교육대상
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 교육주기
2년에 1회이상 / 4시간 이상 (1회당)
교육시점
-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: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
-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: 변경된날부터 3개월
-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: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
교육내용
-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
-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
- 그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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